DLF 첫 제재심, 11시간 공방에도 결론 못내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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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첫 제재심, 11시간 공방에도 결론 못내고 연기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1.16 2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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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징계 근거 공방…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 소명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가 제재심은 예정된 오는 30일 이전에 한 번 더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해 오전(10시)에는 하나은행을, 오후에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나은행 심의에 9시간 정도 소요되면서 애초 오후 4시 예정됐던 우리은행은 오후 7시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다.

재제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냐는 점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금감원은 한달 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반면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은행들은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번 제재심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있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달 연임이 결정된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확정 뒤 통보가 주총 전에 이뤄지면 연임은 불가능하다. 반면 주총 이후 통보되면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 징계수위를 낮추지 못할 경우 차기 회장직에는 도전에 차질을 빚는다. 이에 따라 추후 예정된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결론을 못 낸 제재심은 오는 22일에 열릴 전망이다. 정기 제재심은 이달 30일이지만 양측은 한 번 더 만나 재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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