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투자자 보호 원칙 충실”…영업점 등급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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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투자자 보호 원칙 충실”…영업점 등급 1위 달성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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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펀드 판매사 28개사 중 영업점 부문 메리츠증권 가장 우수”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메리츠증권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에서 전체 판매사 중 영업점 평가 1위를 달성했다. 1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2019년(제13차) 펀드판매회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펀드판매회사 28개사의 450개 영업점에 대해 각 투자자로 가장한 모니터를 파견해 펀드 상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메리츠증권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평가 규모는 총 450회로 판매회사당 평균 방문 횟수는 16회에 달한다.

재단은 각 영업점을 방문해 자본시장법 제50조1항에 근거한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을 바탕으로 펀드판매 시 일반투자자 대상 투자자보호 법규 준수 현황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펀드의 추천 근거와 자료 활용, 판매직원의 펀드 전문지식,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 펀드판매의 질적 요소가 집중 평가됐다. 메리츠증권이 1위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 이어 한화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순으로 영업점 부문 평가 점수가 높았다.

다만 전체로 판매회사의 판매실태를 살펴보면 펀드 상담의 투자자 보호 수준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상담 부문 총점은 58.1점으로 지난 2018년(67.9점) 대비 9.8점 하락했다. 특히 은행이 증권업 대비 부진한 경향은 지속했다. 은행업 평균 점수는 50.8점으로 증권업 평균 68.0점보다 부진했다. 펀드 상담 부문 하위 5개사 모두 전부 은행이었고 평균은 38.3점으로 만점의 절반인 50점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사례별로는 판매직원이 기초적인 투자자보호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거나, 특히 투자설명서만 읽거나 전문성이 낮은 판매직원의 사례 여전했다. 또 판매직원 약 절반에 달하는 48.4%가 펀드 설명 시 고객 이해를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만 단순 낭독했다. 또 판매직원 다섯 명 중 한 명(18.7%)은 투자설명서 상의 용어인 운용전문인력과 이연판매보수에 대해서도 일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영업점 고객에게 온라인(인터넷·모바일) 펀드 가입을 강권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객이 영업점 대면상담을 통한 펀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판매직원은 투자자보호 법규준수, 서류작성 부담 등 때문에 온라인 펀드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영업점 평가 최하위 5개사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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