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최근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 대응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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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최근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 대응 하겠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1.1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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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원칙
하나로마트 개설 등록 신청 관련, 법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한 것”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최근 건축시행사 대표 A씨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라는 시민단체가 ‘오목교역 무허가 건축물 철거 비용 등 전가’ 및 ‘하나로마트 개설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이라고 유포한 것과 관련해 이는 양천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

 양천구 오목교역 일대 도시계획시설 사업(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등)을 진행하던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해당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가 돼야 허가가 나는 것처럼 압박"을 가하고 "철거에 따른 소송 비용 등을 양천구에서 자신들에게 전가"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시행사 대표 A씨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으로(2014.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이하 ‘국토법’이라 칭함) 해당 위치에 도로개설 의무가 발생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통상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위해서는 보상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략 14~19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부지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는 2015년 6월 사용승인 예정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의 상당한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판결이 나는 민사소송 진행을 양천구청에 요청하고 국토법 제101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소송 등)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해 2016년 3월 대법원 선고(소송종결 후), 2016년 7월 무허가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불법 점유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강제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구에서는 불법 점유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설득했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1970년대부터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했던 해당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위해 양천구에서는 2001년 도로불법 점용 변상금을 부과하고 2008년 강제철거 시도, 2012년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해왔다.

 - 하나로 마트 개설 등록 관련

 A씨는 최근 이 아파트 건물 지하 1층에 하나로마트를 개설하기 위해 ㈜농협유통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농협유통은 2019년 5월 양천구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님에도 구청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라 해당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중형마트 등과 협의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포함하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 ㈜농협유통에서 제출한 계획서에는 오목교 중앙시장 등 주변상권과 어떻게 상생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대책이 누락되어 양천구에서는 3차례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농협유통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 사유로 보완하지 않았다.

 이후 10월에 개최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최종결정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했으나 ㈜농협유통에서는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양천구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해 최종적으로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처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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