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非규제 수도권 청약 '과열'…규제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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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 非규제 수도권 청약 '과열'…규제 풍선효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1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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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두산위브더파크', 무순위 청약 1만1907대 1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 지역 내 최고경쟁률
진입 문턱 낮고 전매제한 짧아 단기 투자수요 가세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를 피해 수도권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으로 투자 수요 등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뜀박질하고 있다. 사진은 '아르테자이'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표보고 있는 모습. 사진=GS건설 제공
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를 피해 수도권 비규제지역 청약시장으로 투자 수요 등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뜀박질하고 있다. 사진은 '아르테자이' 견본주택에서 내방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표보고 있는 모습. 사진=GS건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대책인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규제가 닿지 않는 비규제지역으로의 청약 쏠림현상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수요자들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주목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 단기 투자 수요 등이 쏠리면서 경쟁률이 과도하게 치솟고 있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16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에 공급되는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의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1만1907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미계약분 4가구 모집에 무려 4만7626명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무순위 청약이란 1·2순위 청약 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된 청약자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이다. 청약통장과 청약 가점이 필요없는데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비규제지역은 대출 규제가 적고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다.

또 지난 13일 무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르테자이'는 미계약분 8가구 모집에 3만3524명이 신청해 평균 4191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당첨자 발표 당일인 지난 14일 잔여가구 계약도 모두 마무리돼 열기를 반증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 코오롱 하늘채 더퍼스트' 무순위 청약도 미계약분 14가구에 7만1222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5087대 1에 달했다.

비규제지역 과열 양상은 무순위 청약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는 지난달 17일 1순위 청약에서도 308가구 모집에 9501명이 청약해 평균 30.8대 1의 경쟁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1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인천 부평구 'e편한세상 부평역 어반루체'는 38가구 모집에 1361명이 청약해 평균 35.8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마감했다. 지역 내에서 17년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로, 하루만에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의 청약경쟁률을 경신했다.

새해 첫 분양단지인 인천 서구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는 지난 9일 1순위 청약이 8.6대 1의 평균 경쟁률로 마감됐다. 한자릿수 경쟁률이지만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미분양으로 고전했던터라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전용 84㎡B형(해당지역) 당첨 최고가점이 79점을, 전용 84㎡A형 해당·기타지역 당첨 최고 가점이 74점을 기록하면서 청약시장 활기를 반증했다.

▌투기성 청약 대거 가세한듯 

업계에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시장의 인기가 치솟는 것을 두고, 규제지역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로또 청약'을 노린 청약 쇼핑족과 자금력을 갖춘 투기세력 등이 유입된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지난해 2월 제도 도입 이후 통상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왔지만,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 경쟁률이 수천 대 1을 기록하고 1만 대 이상의 경쟁률까지 나오는 것은 이들 지역 분양시장에 투기성 청약이 대거 가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수요자의 청약문이 더 좁아지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비규제지역의 청약 규제 수위와 진입 문턱도 낮다는 점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은 현금부자나 다주택자들이 단기 시세차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수 확대 등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제재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분양권 전매 기한도 반년으로 짧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규제일변도 정책만 이어가는데다 투자처를 잃은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치는 데 따른 풍선효과로 당분간 비규제지역 청약 경쟁률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이 6개월이란 점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수요가 가세해 무순위 청약 등에서 지나치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풍선효과가 갈수록 심화하면 비규제지역에서도 청약제도 관련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는 "그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기존 대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여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면 관련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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