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오는 20일부터 접수
상태바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오는 20일부터 접수
  • 임순주 기자
  • 승인 2020.01.16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하반기, 연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매일일보 임순주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이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며,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연 2회(5월, 10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역화폐(보성사랑상품권)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첫 걸음인 만큼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