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후보자 30%이상이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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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예비후보자 30%이상이 전과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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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상해·협박·절도에 살인미수·음란물 유포 방조죄까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1431명 가운데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올라온 등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예비후보자 1431명 중 456명이 전과자였다.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총 238명으로 각각 124명, 114명이었다. 전과이력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1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이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 다음으로는 집회·시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순이었다. 집시·시위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등의 경력은 운동권 출신 후보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올해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한 후보자가 10건, 8건 등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여러 차례 죄를 범한 후보도 있었다. 또한 범죄 유형으로 살인을 비롯해 청소년강간·성매매알선·아동성폭력·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를 후보도 있었다. 또한 전문직을 가진 후보들 중 변호사법 위반·약사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 전문직종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각 정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격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대 총선에서도 예비후보자 37.6% 비율이 전과가 있다고 나타난 바 있다. 또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전과자 후보자비율은 20.1%였다. 20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범죄이력으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기·상해·협박·절도에서부터 살인미수·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었다. 이에 19대, 20대에서도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제대로 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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