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환경오염도 예방
상태바
안동시, 산업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환경오염도 예방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1.16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안동시는 산업폐기물을 산간지역 등에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포상금은 징역형, 벌금형, 행정처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신고 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해 안동시청 청소행정과 또는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이 폐기물의 불법투기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율 감시활동을 활성화해,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