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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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0.01.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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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태양광), 철망울타리, 방조망, 조류퇴치기, 멧돼지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등이며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을 지원한다. 1농가에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주민복지팀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양군이면서 본인 명의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하고,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군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모두 21농가를 선정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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