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 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 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 어업인들과 생산자 단체,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들이 대상이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천관내에 거주하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과 농업법인들이 해당된다.
지원은 경영자금9억 원과 시설자금1억 원 등 10억 원으로 이율은 1% 저금리로 융자한도액은 1농가당 경영자금은 3천만 원, 시설자금 농가당 5천만 원을 총 32농가를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조건은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황 균등분할 상환이다.
한편 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 어업인들은 농협연천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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