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설 연휴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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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설 연휴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01.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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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이천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있고,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다량발생하므로 단속공백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명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 단속하고, 차량에서 껌,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소각행위까지 단속해 불법을 근절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내 법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제작한 홍보전단을 활용해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명절에 단속공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양심까지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며 “모든 시민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할 때까지 이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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