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안정형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고위험 자산인 신용부도스와프(CDS) 연동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담은 자산운용사들이 수천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자산운용사 19곳에 위반 유형에 따라 2000만~8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운용사는 지난 2018년 8월 미국과 터키의 무역 분쟁으로 카타르국립은행(QNB)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ABCP를 MMF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MMF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 ABCP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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