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상태바
방통위,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1.15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박효길 기자
정부과천청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