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진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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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연말정산… '13월 보너스' 챙기세요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1.1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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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카드 사용 공제 혜택 꼼꼼히 살펴야
면세품 구매 비용·실손의료보험금 제외돼
15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모바일 앱인 '손택스'이다. 사진=전유정 기자
15일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은 모바일 앱인 '손택스'이다. 사진=전유정 기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며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 시즌이 돌아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홈택스 서비스 접속을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우선 카드사용 등 달라진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계산 시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내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25%를 써야 하고, 그 이상의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다. 

또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일단 신용카드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즉, 2250만원 중 신용카드 금액 1250만원을 제외한 체크카드 10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니 이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에서 과세기준에 따른 금액이 또 계산되고, 여기서 연봉 5000만원의 과세율은 24%니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24%인 7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로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고,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시행한다.

둘째, 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는 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하고,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정리한다.

셋째, 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이 올해 늘린 공제 혜택 항목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의 30%를 공제한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됐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줄어든 항목은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됐다. 또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제외된다.

이밖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만일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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