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한 달] 추가 규제 언급한 文 대통령, 다음 카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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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한 달] 추가 규제 언급한 文 대통령, 다음 카드는 무엇?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1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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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추가대출 규제·전월세상한제 등 물망
"부동산 매매 허가제, 이미 시행 중이나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개 석상에서 한 발언이다. 정부가 17전 18기 부동산 대책인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또 다시 추가 규제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언급 중인 추가 규제는 '수요억제' 정책의 반복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국이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의 위화감을 느끼는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 할 때까지 대책을 펼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요억제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이 가장 유력한 다음 대책으로 봤다. 문 대통령 역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현 정부의 기조를 볼 때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재산세를 인상한다면 모든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지만 종부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거주자에게만 정책 효과가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간주해 이들을 '핀 포인트'로 타격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자산 상위 10% 집단의 세 부담률이 이미 여타 선진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조세정의에는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12·16 부동산 대책을 두고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겼다고 지적함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며 집값을 다소 안정시키는 재미를 봤다"며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단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9751만원인데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출규제 하는 것은 서울 시민 대부분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도입이 유력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심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한 시점부터 단기적으로 전월세가가 급등할 것이 뻔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월세 대부분을 민간이 공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귀해지며 어떤 형태로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일시적으로 전월세가가 급등하긴 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총선에 근접해 시행한다면 매물 잠김으로 인해 예비수요자가 전세로 눌러앉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개시하는 점과 맞물리면서 전월세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물망에 올랐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로부터 초고강도 대책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또 정부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이미 주택거래 허가제에 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교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이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제"라며 "그간 편법적인 증여·상속 등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집을 매수하던 수요를 차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심 교수는 "사실 12·16 부동산 대책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 했다"며 "현 정부가 기발안 규제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만큼 상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을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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