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소득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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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1.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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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전경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제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평균 50만원(4인 가구 월 소득 170만원 기준)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시 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현재 근로 활동을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1대 1로 매칭돼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원받아 확정액 720만원에 추가적인 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사용해야 하고,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의 기회 마련이라는 큰 강점이 있는 만큼 해당 대상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보령시 주민 생활지원과, 보령지역자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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