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귀성객 승차권 불법거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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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귀성객 승차권 불법거래 주의 당부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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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어
SRT 설날 승차권 예매 창구 모습. 사진=SR제공
SRT 설날 승차권 예매 창구 모습. 사진=SR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SR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에게 승차권 불법거래에 대해 주의해달라고 14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암표는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암표거래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사례로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고 부당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비용은 물론 부가운임까지 이중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귀성객들이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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