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특별점검 착수
상태바
국토부,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특별점검 착수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1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76곳·수도권 외 31곳 등 107개 현장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 중지·벌점 및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10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하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도심지에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이다. 지난해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전수 조사해 선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6곳, 수도권 외 31곳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 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