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사용 불허… “유권자 혼동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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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사용 불허… “유권자 혼동방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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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에 ‘비례’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일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은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궈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 결정신고와 공고된 ‘비례○○당중앙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등 3곳 모두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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