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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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1.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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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증진직불법 국회 통과 및 직불예산 2조 4천억 원 확보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권역별 설명회가 13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전북도청)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권역별 설명회가 13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전북도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권역별 설명회는 작년 12월 27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개편내용과 향후 일정, 지역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편효과를 중점 홍보하고 업무담당자를 제도 시행 전 집중 교육하고자 개최됐으며, 도내 시군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공무원과 유관기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공익직불제는 ‘풍요로운 농업·농촌,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신뢰받는 농업·농촌’을 위해 새로 시작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지난 2019년 1조 4천억 원이던 직불예산이 올해 2조 4천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크게 바뀌는 내용으로는 △기존 직불제를 통합해 기본형공익직불(쌀,밭,조건불리),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 친환경)로 변경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신설 △논·밭·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단,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 등 이다.

공익직불제에 대해 설명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과장은 “올해 4월~5월경 신청 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익 직불제에 대한 홍보와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전라북도가 2020년 시행하는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농업 활동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농가 소득보전이 기본방향인 공익직불제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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