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6월에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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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6월에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출시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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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5억=·지방은 3억 이하로 한정돼
다주택자·9억 초과 주택 보유자 등은 제외돼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온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지불한 후 공사가 집주인에게 직접 받아내는 형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오는 6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신규 상품 출시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전체 전세금 규모는 지난해 3월 기준 687조원이지만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10%도 안 되는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그간 전세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 SGI서울보증 중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곳은 주택금융공사가 유일했다. 이로 인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으려고 HUG나 SGI서울보증을 찾아가는 불편을 겪어왔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료율 0.1%를 적용할 경우 전세 4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원이 된다.

가입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 한정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어서다. 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은 빌라나 다가구주택에도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역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 가능하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감안하면 오는 6월에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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