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골든타임 잡은 제약·바이오업계, ‘데이터3법’ 날개 달고 비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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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골든타임 잡은 제약·바이오업계, ‘데이터3법’ 날개 달고 비상할까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1.1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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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1년2달 만에 국회 통과…환자 가명 정보로 전환해 연구개발에 활용 가능
신약개발·임상시험·유전체 분석 등 도움 예상…업계, 오픈이노베이션·AI 사업 가속도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가명 정보에 대한 구체적 명시 빠른 시일 내 요구돼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데이터3법’이 발의 1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을 가속하는 열쇠인 ‘데이터3법’을 쥐게 된 만큼, 2020년 날개를 달고 더 높게 비상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3법은 모든 산업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한 기술적 처리(비식별화)를 끝내면 가명·익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상업적 통계 목적일 경우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환자의 진료, 처방 기록 등을 가명 정보로 바꿔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신약개발, 임상시험, 유전체 분석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 혹은 기업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할 경우 향후 연구성과나 실제 진단, 치료기술, 신약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약 바이오업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이 핵심이 되는 가운데,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정보수집·활용에 있어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각각 3조4000억 건, 3조 건의 의료 빅데이터가 쌓여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매년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3%에 대한 비식별 의료정보만 공개되고 있었다.

이에 매년 적지 않은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해외에서 구매해와야만 했다. 또 환자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데이터3법은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개인 맞춤형 치료와 예방을 통한 국민 전반의 건강과 복지를 끌어올리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바이오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선도기술을 확보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만큼 내부에서 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데이터3법이 통과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AI 사업에 속도를 내 신약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과 정부는 한목소리로 이번 법안의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에 데이터산업 부가가치가 집중될 것”이라며 “정보 주체인 국민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터가 가명 처리되더라도 향후 각종 데이터와 결합하고,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관련 부처는 개정법 공포 6개월 이후에 법안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한다. 환자 개인정보는 개인의 질병, 건강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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