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촉진법 통과에 '제2 벤처붐' 기대감
상태바
벤처촉진법 통과에 '제2 벤처붐' 기대감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1.13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 자금조달 비중 은행 73%ㆍ증권사 2%
"투자환경 개선돼 증권사 비중 늘어날 전망"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창업투자업계 숙원인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2 벤처 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법으로 나뉘었던 창업투자 관련법을 하나로 묶는 동시에 규제를 줄였다.

13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을 보면 창업법상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한다. 창업법과 벤처법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 이제는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발목을 잡아온 규제도 이를 바탕으로 적지 않게 사라진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하고, 투자제한업종도 종전보다 줄인다. SAFE는 기업가치를 최초 투자 시점에 정하는 대신 후속 투자를 받을 때 평가하는 제도다. 벤처캐피털에 너무 많은 지분을 넘기는 바람에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벤처펀드 운용 주체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증권사로 넓어진다. 해외투자 한도는 없애고, 중견기업 투자를 풀어주기로 했다.

증권사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은행이 73%로 가장 높았다. 정책금융은 23%로 다음으로 많았고, 증권사는 2%에 그쳤다.

증권사는 지금까지 벤처기업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투자위험은 큰 반면 유인은 작았다. 우리보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 벤처투자 지원책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를 보면 벤처투자액은 2019년 1~11월 3조8115억원(1441개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늘었다. 여기서 대부분을 차지한 건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은 2019년 상반기 벤처기업 직접투자에 6344억원밖에 안 썼다.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투자가 35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기술조합(1164억원)과 중소ㆍ벤처기업 직접투자(932억원), 창업투자회사ㆍ벤처조합(655억원) 순이었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투자에만 공들인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벤처투자촉진법이 통과됐지만, 추가적인 유인도 필요해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나라도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혁신기업이 나와줘야 한다"며 "증권업계 벤처투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