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가족 인권 침해'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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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권위에 '조국 가족 인권 침해' 조사 요청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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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명의...인권위 "조사 착수 가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인권위에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인권위에서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읽힌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채널을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노 실장 명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인권위가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진정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이 가능하다. 사건이 엄중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위원장이 검찰총장과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갈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센터장은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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