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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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0.01.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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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본격 추진,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천안시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천안시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는 노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사인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를 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천안노태공원개발주식회사가 지난 6일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을 현금으로 예치해 도시계획시설(노태근린공원 민간공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13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5만5158㎡ 근린공원부지 중 18만473㎡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7만4685㎡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노태공원은 1993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공원 내 사유지가 90%에 달해 토지주의 개별적 허가요청 및 공원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올 6월 30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지정이 해제되므로 시와 사업시행자는 일몰제 적용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건서 산림휴양과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효를 대비해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공원녹지를 보전하고 양질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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