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허용 여부 13일 결정...선관위 조해주 “명칭 뚜렷이 구별돼야”
상태바
비례자유한국당 허용 여부 13일 결정...선관위 조해주 “명칭 뚜렷이 구별돼야”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1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왼쪽부터), 이채익 의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 안상수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왼쪽부터), 이채익 의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 안상수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올해 총선을 앞두고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비례 위성정당’의 명칭 허용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결정한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명칭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법 41조에 따르면, 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구별돼 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이름으로 창당준비 중인 3곳이 정당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논의해 명칭 사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선관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조해주 선관위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당만 안 되고 나머지는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례○○당이란 형태가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나 안 하나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당법에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위원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배후에 자신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 결정 구조가 그렇지 않다”며 “선관위원은 법리에 따라 검토한 보고가 올라오면 그에 대한 의견만 주는 것이다. 특정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월 조 위원의 임명과 관련, 앞으로 정부·여당이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