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제’로 대출이자 줄여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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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제’로 대출이자 줄여볼까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1.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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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로 신용평가체계 전환 '속도'
금융사, 빅데이터로 고객신용도 세분화 '자체 평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등급제가 점수제로 전면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올해부터 개인 신용평가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되면서 여신심사와 대출금리 결정도 전면 달라진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에 금융소외계층이 신용거래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퇴짜를 맞을 일은 사라질 거로 보인다.

기존 신용등급제는 등급별로 분류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왔다.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 1~10등급으로 나뉘던 평가체계가 신용점수제로 1000점을 만점으로 해 모든 신용을 1점 단위로 환산한다.

신용점수제 도입이 신용정보의 세분화를 가능하게 하면서 금융권도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여신심사나 금리결정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 신용등급제의 신용점수가 664점이면 7등급(600~664점)에 해당된다. 그러니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받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도 어렵다. 반대로 등급제가 점수제로 바뀌면 세밀한 대출심사가 가능해 신용점수가 1점만 올라도 6등급에 해당될 수 있어 대출금리 이자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점수제 도입에 따라 신용조회 서비스 핀테크 앱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신용등급·점수와 전월 대비 변동 여부, 백분위, 신용점수 관리팁 등을 제공 중이다. 뱅크샐러드는 ‘신용 올리기’로 신용점수 향상에 필요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증명 등의 서류를 신용평가사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및 변동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MY신용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 타사 서비스와 달리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정보가 아닌 은행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의 산출 결과를 제공해 ‘매우우수’에서 ‘위험’까지 7등급으로 세분화한다.

하지만 신용평가체계가 개정된다 해도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제를 적용해도 대출을 받을 때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출은 제1금융 대출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다”며 “낮은 금리만 선호하지 말고 금융사도 잘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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