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정책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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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정책 쏟아내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1.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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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기준 확대 및 출산축하금 신설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안동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도 확대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12일 안동시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는 기준을 완화해, 신생아 출생일 및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생아 출생 후 보호자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며, 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액수도 첫째 자녀는 월 10만 원씩, 둘째 자녀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셋째 자녀이상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해 24개월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출산축하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출생 등록 시 5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주소를 둘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신생아 양육 및 건강관리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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