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에 날개 다는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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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에 날개 다는 핀테크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1.12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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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 활용 저변 넓어져…핀테크업계 '환영'
대형금융사도 '새 기회'…개인정보보호 이슈는 '숙제'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무한경쟁이 가능해졌다. 사진=픽사베이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무한경쟁이 가능해졌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표류하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약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금융권과 관련 업계는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실제 금융권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오래 기다려 왔다. 전세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디지털 경제를 향해 달려가는 마당에 한국만 뒤쳐져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12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Ernst & Young)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32%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가 2019년에는 67%로 2년만에 두배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전세계로 놓고 보면 갈 길이 멀다. 87%로 공동 1위를 차지한 중국·인도에 크게 뒤졌고, 82%의 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75%의 페루 등에도 밀려 11위에 그쳤다.  

이제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무한경쟁이 가능해졌다. 

금융사의 덩치를 떠나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거란 관측이다.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핀테크는 물론 대기업 빅테크 업체들도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10일 핀테크산업협회는 “‘데이터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로써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터 3법' 중에서도 핵심 이슈로 여겨졌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의 출현을 예고한다.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동하는 서비스다. 이를 바탕으로 나오는 신사업, 서비스가 본격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금융사들은 '데이터 기득권' 사라지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새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기회다. 특히 정보공유가 용이한 지주계열의 금융사들의 협업이 활발해질거로 보인다.

대형금융사들과 핀테크들과의 ’연대‘도 빈번해질 전망이다. 조직규모가 큰 은행으로선 모든 신사업 영역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지만 분야별로 특화된 각각의 핀테크들과 제휴 관계를 맺고 공동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법안 통과를 기다렸던 정부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금융혁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이 스마트시티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신규 플레이어들이 핀테크 유니콘이 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사업자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 등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 통과를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개인정보 도둑법’(참여연대 기자회견)이라며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 처리된 개인식별이 불가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가명정보의 암호화를 되돌려 개인 신원을 식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암호화 처리를 되돌리지 않더라도, 추가 정보들을 결합하면 가명정보가 더 이상 '가명'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등 7개 단체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가명 정보라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개인의 정보”라며 “사전 동의 절차가 사라져, 내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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