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설 명절 기간 축산물 부정유통 민·관 합동 특별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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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 명절 기간 축산물 부정유통 민·관 합동 특별단속실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1.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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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 등 관내 142개소 일제점검, 이력제 준수 여부 단속 병행
축산물 이력제 민관 합동특별단속 장면
축산물 이력제 민,관 합동특별단속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식육위생 단속과 함께 소·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식육 판매점 등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2개 반 7명으로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이력제 단속은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단속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 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여부와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 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 이력 정보를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소비자가 이력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와 돼지고기 외에 가금(닭, 오리, 달걀) 산물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가금산물 이력제’홍보를 병행하고, 7월 1일부터는 일제 단속에 나선다.

‘가금산물 이력제’는 가금사육 농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사육현황 및 입란 신고와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도축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하여 도축처리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이어 포장처리업자는 이력 표시를 확인하고 묶음 번호 구성 및 포장처리 신고를 하여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고 거래신고 및 거래신고서를 발급 제공하게 된다.

달걀 포장 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해 선별 포장 실적을 하고, 수집판매업자는 이력 번호표시를 확인하고 소분·재포장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거래신고 및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축산물 유통·판매업자는 포장 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 기관 홈페이지(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에 식육 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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