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위촉한 '박주봉 옴부즈만'… “현장 목소리 대변에 한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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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위촉한 '박주봉 옴부즈만'… “현장 목소리 대변에 한계 느껴”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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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행정에 ‘농식품부·산림청’… 2월 ‘부처별 행정 실태조사’ 공개
올해 대면협의 확대, 30% 이상 규제혁신 노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규제개선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규제개선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기 옴부즈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규제는 하루아침에 풀어지지 않는다. 현장 목소리 대변에 한계도 느껴 마음이 아프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0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변인 역할에 한계가 있다. 정부부처의 현실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라는 것이 안전과 환경문제가 있다보니, 각 부처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잘 안 풀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자세히 사안을 받아 깊숙이 들어가면 안전과 환경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 안 해주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도 머리를 조아리며 굳게 닫힌 정부부처 문을 두드린다. 5년, 10년 전 자재단가, 인건비 부분에 시정되지 않은 조달시장의 현실을 바로잡고, 금융기관에 천태만상 한 이자 정책을 바로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지금은 사라진 연대보증책임 제도와 관련해 아직 창업과 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지적을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뛰어든다.

그는 “30년 가까이 기업을 했을 때와 옴부즈만을 했을 때 여러가지 차이가 있었다. 기업은 사주가 직접 지시하면 이뤄지는데 여기는 여러가지 규제와 단계적 보고 사안이 있어서 느린 부분이 있었다”며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런 부분을 실현하고자 가능성 있는 것을 가능으로 바꾸고, 조그마한 현실을 경험을 토대로 큰 것으로 바꾸며, 작은 경험도 큰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소속이다. 중소, 벤처, 소상공인 업계에 관련된 규제 및 정책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며, 독립적이고 상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규제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옴부즈만지원단에는 중기부 공무원 외에 타 부처 파견 공무원과 중소기업 유관기관 직원, 자체 채용한 전문위원 등 4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지원단을 이끄는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직접 위촉한다. 옴부즈만은 업무 추진 활동 경과를 규제개혁위와 국무회의, 국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취임 당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갖고 전국을 누비며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성과는 명확한 숫자로 증명됐다. 옴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2018년 규제애로는 4486건 발굴, 3982건 해결, 40건 제도 개선. 지난해는 규제애로 7800건 발굴, 7000여 건 해결, 920건 제도 개선 등 옴부즈만 출범 이후 역대급 성과를 달성했다.

이처럼 옴부즈만지원단은 막중한 중책이 부여된 사무기구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운영은 힘 없는 정부기관이라는 '꼬리표'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분명 한계가 따랐다. 이는 정부부처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옴부즈만을 껄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옴부즈만지원단에 적극 행정으로 협업해 규제해결에 나선 부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다. 반면, 가장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내달 취임 2주년 행사에서 ‘부처별 적극행정 실태조사’(가칭)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 옴부즈만은 올 한 해 실적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및 부처에 대한 대면협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공문협의와 대면협의는 약 20% 이상 차이난다. 공문으로 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10% 정도 해결되는가 하면, 대면협의 시 30% 정도의 해결로 결과가 나온다”면서 “올해는 대면협의를 통해 30% 이상 규제를 혁신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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