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산업 발전법 국회 통과…수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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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산업 발전법 국회 통과…수출 경쟁력 강화
  • 황병준 기자
  • 승인 2020.0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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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방위사업청은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방사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절차, 방위사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위산업 발전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하는 한편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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