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 제·개정 법률안 5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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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관 제·개정 법률안 5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1.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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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등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52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수출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상무선통신망 확보와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 의무사항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설치 의무 등을 규정,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교육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및 전문강사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과 해양경계 획정 및 자원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해양조사·정보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해양조사 관련 사항을 분리해 해양정보서비스업,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 해양조사·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항만법’상에 혼재돼 있던 항만 재개발 관련 조항을 분리·정비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복합시설용지 제도 도입과 둘 이상의 항만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항만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 및 행정처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선박에 대한 ‘윤창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도서지역에만 한정됐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을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 제한을 받은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수출용 뿐 아니라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식시간 보장 등 실습 중인 선원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비업과 정비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2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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