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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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1.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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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구기관 유치 등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구기관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 △수질오염원 발생지역 토지 협의매수 기한 연장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강화 등이다.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연구기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새만금지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새만금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 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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