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協 “벤처 관련 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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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協 “벤처 관련 법 통과 환영”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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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특별법‧벤처투자촉진법‧데이터3법 국회 통과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과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벤처기업특별법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관련 규제를 해소한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업계에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저희 벤처업계도 이번 벤처관련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개정된 벤처확인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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