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사업 요건 강화…투명성·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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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요건 강화…투명성·안전성 제고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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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요건 강화·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개선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한다.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했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가 부과된다.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한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게 됐다.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한다.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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