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사랑상품권, 13일부터 설 맞이 10% 특별할인 실시
상태바
서산사랑상품권, 13일부터 설 맞이 10% 특별할인 실시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1.10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32개소 농·축협 모든 지점에서 구매 가능
1인당 50만원 한도, 법인은 할인 적용없이 무제한 구매 가능
지난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서산사랑상품권 견본
지난 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서산사랑상품권 모습/사진=오범택 기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서산사랑상품권을 13~23일 11일간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개인에 한해 1인 50만원 한도로, 관내 소재 농·축협 32개 전 지점에서 권면 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법인은 할인 구매는 적용되지 않지만 구매 한도 제한도 없다.

서산사랑상품권은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슈퍼마켓, 주유소, 학원, 식당 등 다양한 업종의 2,500여개 사업장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서산사랑상품권은 유동성 지원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산시가 지난해 8월 1일 최초로 발행을 시작, 1차 발행 50억원이 2달 만에 완판 되어 11월에 추가 발행된 20억도 1달 만에 전액 완판 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금년에는 총 100억원 규모로, 지난 2일 지류 상품권(6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3월에는 모바일 상품권(40억)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며, 평시에는 6%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본사 소재지가 서산시가 아닌 직영점과 유흥 및 사행성 업소는 신청이 제한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의 많은 구매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특별 할인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알뜰한 가격에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