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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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1.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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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700만 소상공인의 승리의 날, 거시적 정책 기대”
소상공인 보호‧육성 등 체계적 지원 가속화
벤처펀드 운용 일원화, 민간자금 벤처투자 촉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마침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 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을 하나로 모아주신 전국 700만 소상공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안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등에 이은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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