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쉬워지고 지역주택조합 규제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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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쉬워지고 지역주택조합 규제는 강화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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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9일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 간 이견 없어 본회의도 통과 전망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 사업 요건이 강화된다. 반면 주택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완화된다.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같은날 예정된 본회의도 큰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 조건에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도 확보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됐다. 또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합 해산 요건도 추가됐다.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화해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피해자가 생기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항이다.

설명 의무 및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조합은 사업개요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조합원의 자격기준, 조합원 탈퇴 및 환급 등 중요사항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을 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광고도 금지된다.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리 중이지만 이를 주택법에도 명시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리모델링 사업은 동의요건이 완화됐다. 예외규정이 신설되면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100%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게 된다. 현행법은 리모델링 사업 이후 권리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마땅찮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가 현장을 사전방문,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 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보수해야 한다. 현재 주택공급 규칙에 이같은 내용이 있으나 이를 법으로 승격시켜 더욱 강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되면 보수·보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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