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복지’, 국제 수준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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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안전·복지’, 국제 수준으로 강화한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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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 수립 시행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원양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 올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원양어선은 대부분 1980~1990년대에 건조돼 노후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선원 복지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어선 안전과 선원 복지를 규정하는 어업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원양어선 안전‧복지 협의체(TF)를 운영하고, 원양산업발전협의회,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원양어선 안전‧복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근무하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원양어선’이라는 비전 으로 현재 약 30세인 원양어선 평균 연령을 2025년까지 25세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선안전 △근로여건 등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자료=해양수산부
자료=해양수산부

먼저 원양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신조어선, 현존선, 수입 대체선으로 구분해 대책을 추진하고, 어선안전 관련 국제협약 비준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신조어선의 경우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 원 규모로 조성, 금리·담보문제를 해결하고, 초고령 선박 14척을 2023년까지 대체 건조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현존선과 수입대체선의 경우 선령 35년 시점에 선박상태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는 ‘선박상태 평가제’ 도입 검토와 수입 중고 어선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조‧검사 등에 국제기준을 적용키 위한 ‘어선안전협정(케이프타운협정)‘ 비준 준비와 원양어선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최소 거주여건 확보, 중간 육상 휴식기 도입 등 선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원양어선의 거주공간 확보와 관련 국제협약 비준을 검토하는 한편 원양어선 신조 시 선박 내 침실, 욕실, 활동공간 등 최소한의 선원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사전에 준비한다. 또한 장기 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 휴식기(중간입항) 도입과 승선주기 단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어선원 근로여건 관련 국제협약(어선원노동협약, C-188) 비준을 위해 협약 도입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분석(연구용역)하고, 외국인 선원과 국제 옵서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원양어선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의 안전과 복지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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