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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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1.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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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연금3법은 법사위 문턱 넘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 차량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 차량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9일 불발됐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3건과 11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금융·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들로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급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에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타다 금지법’은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조만간 다시 법사위를 열어 타다 금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정세등을 고려하면 속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이 불발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타다’와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의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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