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달 '청약 마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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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달 '청약 마비' 피했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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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도 통과 앞둬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전제조건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감정원의 청약업무 수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우려됐던 '청약 대란'은 불거지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등과 관련 절차를 단축해 가급적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개정안은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감정원은 2500만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이와 함께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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