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총장이 제 명을 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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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이 제 명을 거역"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1.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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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장소로 인사안 가지고 오라는 관례에도 없는 요구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단행했다는 논란과 관련,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인사를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와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며 "1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며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다. 인사위 전 오지 않아 오해가 있을까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검찰인사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의 인사 명단을 검토한 뒤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고, 인사위에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와 청와대를 하명수사를 지휘한 고위 인사들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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