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석 달 앞두고 접경지 해금...민통선 북상도 예고
상태바
총선 석 달 앞두고 접경지 해금...민통선 북상도 예고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1.09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제구역 강원도 79%·경기도 19%
수도권 이남 지역도 추가 완화 추진
정만호 강원 경제부지사(오른쪽 두번째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만호 강원 경제부지사(오른쪽 두번째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총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정부가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해제하고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도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조치를 ‘재산권 보호’에 방점을 찍었으며, 향후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9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6121㎡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한다. 우선 해제 대상은 강원도(79%)와 경기도(19%)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다.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 이에 속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4만 9803㎡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과거 군은 군사작전을 이유로 개인 땅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정하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등의 정책추진을 지속해왔다”라며 “그로 인해 해당 주민은 재산권 침해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선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의 영농민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규모인 3억 369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조정이 이뤄졌으며, 강원도가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