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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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11월부터 건보료 부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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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으면 보험료 부과' 원칙…사업자 등록시 감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오는 11월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된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감면해준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어서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 상한선은 318만3000원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정부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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