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조사 결과 ‘혐의없음’ 최종 결정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골프존이 투비전 시스템을 가맹점에만 공급한 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은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가맹 및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면서 “올해로 창사 20주년을 맞이한 골프존은 앞으로도 국내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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