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혹'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3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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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혹'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3년 늘어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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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잘못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몰두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다. 1심 구형량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이었다. 구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불어나서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또 약 163억원의 추징금 선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이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이 둘로 나뉜 까닭은 공직선거법에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사건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킴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1심보다 50억원 이상 늘어났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령한 혐의다.

한편 1심은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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