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저주거기준 확대해 인권 증진 이끌어야”
상태바
인권위 “최저주거기준 확대해 인권 증진 이끌어야”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1.08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최소기준 마련해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8일 권고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시원에 대한 최소면적과 시설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정부에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정해 놓은 지표다. 가구원수별 최소면적이나 필수 설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방(거실겸용 포함) 3개와 부엌 겸 식당이 있어야 하고, 총 주거면적은 43㎡ 이상이어야 한다.

인권위 측은 최저주거기준의 면적이 너무 좁게 책정돼 있고 주거의 품질에 해당하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주거 지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와 실행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인권위는 고시원이 많은 1인가구의 주거지로 이용되는 만큼 최소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토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고시했지만 실별 면적기준이나 창문 설치기준, 공용시설 설치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업소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가구는 2005년 5만4000가구에서 2015년 36만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