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공사비·책임보험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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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 공사비·책임보험료 등 지원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1.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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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주차게이트, CCTV, 주차스토퍼, 개방안내간판 등 모습.
대구시가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으로 주차게이트, CCTV, 주차스토퍼, 개방안내간판 등 모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지난해 실시해 호응도가 높았던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이웃에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27개소 1799면을 개방해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예산을 2배(4억원→8억원)로 늘려 확대 실시한다.

또한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대구시, 구·군에서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최고 2천만 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부지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다”며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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