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납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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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체납 특별점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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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하도급 대금 등 체납 집중 신고 기간 지정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오는 13일부터 7일간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선정된 14개소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체납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 기간(13일부터 23일까지)에 다수·반복 민원이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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