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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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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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 목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이달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문가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의 진단과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가 반영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한다.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또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과 규제 완화·지원 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이밖에도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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